경기도 지속 건의로 도내 어선 서해해역 야간조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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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 건의로 도내 어선 서해해역 야간조업 가능해졌다

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온 결과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졌다.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해역)에서는 3~6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경기도 및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지도 등 안전관리를 할 경우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해역은 기존대로 도내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야간 조업 제한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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