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이 탑승가능한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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