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논산시는 이번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월권 가능성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특위의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고,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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