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인환 도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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