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진 26일,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동시에 차은우의 사과문 발표는 물론 법인 주소 이전까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날 강화군청은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이 주소지를 둔 강화 장어집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28일 뒤늦게 전해졌다.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를 뒀던 차은우의 법인은 현장조사가 진행된 당일, 서울 강남구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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