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책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설탕 부담금은 가당음료 제조·유통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재원을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재정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과거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탄산음료 1.5ℓ 제품 한 병당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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