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치매보험을 20세 대학생에게 권유, 가입하도록 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상품 가입 당시 20세 대학생이었던 A씨는 치매 보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보험사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대학생을 상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치매 보험 가입 당시 구체적인 상품 구조나 해지환급금 부재에 대한 실질적 설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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