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