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를 받는 학부모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6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모(이하 범행 당시 나이 37세), 이모(33), 박모(48) 씨 등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모·합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관사까지 데려가 범행한 점이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가능성이 큰데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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