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 247건을 전면 조치 완료하며 공장설립 행정의 판을 바꿨다.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민원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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