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개인·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근거 및 기증자 예우 기준 마련 ▲기증 도서의 관리·선별 및 처리 규정 ▲도서관의 기관·단체 대상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립도서관은 보유 중인 여분의 도서나 폐기 대상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필요한 곳에 기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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