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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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행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 19~39세)과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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