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 배분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으나, 법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거래나 외부 작전 세력의 개입,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에서 드러났다.
◆法 "40% 배분, 시세조종 대가라고 입증 안 돼" 재판부는 녹취파일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인지)은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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