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게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