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따른 불만 판단…국회와의 노력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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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따른 불만 판단…국회와의 노력 설명할 것"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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