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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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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