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개최 일정이 보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 의혹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재평가 개최 예정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양신도시 부지 64만㎡ 가운데 공공개발이 42만㎡(65%), 민간사업자가 22만㎡(35%) 규모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공모 사업자가 11만㎡(17%)만 개발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