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통일교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본 흐름과 맞물리며, 사법부가 그은 책임의 초점은 금융 범죄가 아니라 권력 주변에서 오간 금품과 청탁의 실질성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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