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알선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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