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추락사'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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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추락사'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송치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사건을 수사해 한솔제지 대표와 공장장이 해당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9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대전노동청과 경찰은 지난해 한솔제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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