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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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24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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