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직원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홍 전 시장과 신 전 감사관은 4차, 5차 공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명이 노출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제출했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 내지 결론을 정해 이에 맞도록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것"이라며 "결격 사유를 은폐한 것이라면 감사 과정, 인허가 결정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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