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그간 관례적으로 유예가 반복돼 온 점과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적용 기준일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초 예고한 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5월 9일에 바로 종료할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거래 완료까지 인정할지,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뒤로 조정할지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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