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횡령액 재무 미반영…전 대표이사 등 과징금 1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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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횡령액 재무 미반영…전 대표이사 등 과징금 13.2억원 부과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3억원, 전 부사장과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또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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