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이를 거둬들여 보건소 사업이나 건강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모두 부과된다.
담배처럼 세금과 부담금을 병행하기에는 국민적 저항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보니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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