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및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표시·광고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를 온라인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AI 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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