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지급·송금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만으로는 외환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내 매매에 그치지 않고 장외 거래로도 유통되며 해외 도박 자금, 환치기 등 불법 자금 이동에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전국적인 지점망과 인력, 내부통제를 전제로 한 은행 중심 구조를 거래소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며 “외환규제가 우회되거나 거래가 규제망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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