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유죄' 김건희 "재판부 엄중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알선수재 유죄' 김건희 "재판부 엄중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울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