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김 차장의 출입신청서를 지난해 11월 말에 받았는데 한국 간부가 DMZ 내 폭발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때"라며 "당시 백마고지에서 매일 새로운 불발탄, 지뢰, 각종 포탄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아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에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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