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납부 기한 2월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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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납부 기한 2월4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포함해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 납부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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