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공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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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공존 불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DMZ법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전협정 상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명시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다른 제3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지금 DMZ법이 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DMZ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이 만든 관리 규정을 통해 DMZ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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