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정면으로 위배…큰 우려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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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정면으로 위배…큰 우려 야기"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DMZ법 통과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민간인이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정 위반이자 DMZ 초기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주 큰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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