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MZ법,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유엔사, 한국 입법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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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DMZ법,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유엔사, 한국 입법에 공개 경고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 제1조 관련 조항과 후속 합의서에는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출입 통제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법률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법리적으로 정전협정과 직접 충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 문구를 근거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 권한이라는 해석을 제기하지만, 유엔사 측은 “해당 표현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세부 조항을 보면 민사행정까지 유엔군사령관 책임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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