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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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화면 대각선 길이 28cm 이하)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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