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法 "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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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法 "반성 기미 없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나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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