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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