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알선수재'만 유죄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법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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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알선수재'만 유죄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법리 엄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우인성(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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