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피폭 한국인 유족 손 들었다…"재외피폭자 청구권 시효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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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피폭 한국인 유족 손 들었다…"재외피폭자 청구권 시효 첫 판단"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재외 피폭자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마이니치신문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야마구치 아쓰시 재판장은 이날 유족 2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30만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폭자 유족에게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유족에게 1인당 120만엔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관련 통달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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