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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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받은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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