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서 무죄…기소 3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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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서 무죄…기소 3년여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부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위례시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함께한 정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신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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