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식용유 뿌린 60대, 항소심서 형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식용유 뿌린 60대, 항소심서 형량↑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식용유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의 경우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쇠몽둥이를 들고 나와 위협했다며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