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식용유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의 경우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쇠몽둥이를 들고 나와 위협했다며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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