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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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1억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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