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로 영리·치장 급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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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로 영리·치장 급급"(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내리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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