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기·중견,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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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기·중견,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이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여수·포항·서산·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약 2600곳에 대해,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여수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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