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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