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당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되며 랜섬웨어 공격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통지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정보 보호 침해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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