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및 노인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 운영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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