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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