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발사믹 식초들이 원산지 규정상 표기할 수 없는 숙성 연수를 판매 정보에 넣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와함께는 “국내 유통 과정에서 라벨에 없는 숙성 연수가 판매 페이지나 가격표 등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정보처럼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숙성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가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광고·판매 문구로 만들어져 확산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IGP제품과 원산지 명칭보호(DOP) 제품 간 제도적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숙성 연수 표현이 혼용될 경우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일한 기준의 ‘장기 숙성 발사믹’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