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도 권고하는 '설탕세'…李 깜짝 제안에 도입 탄력 받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WHO도 권고하는 '설탕세'…李 깜짝 제안에 도입 탄력 받나

이와 관련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탕세 도입'을 위한 밑 작업에 착수한다.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료의 소비 감소를 유도해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