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탕세 도입'을 위한 밑 작업에 착수한다.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료의 소비 감소를 유도해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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